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68다1096
【판시사항】
조선사채등록령 폐지에 관한 법률 3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권자가 동 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등록기관에 사채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사채권자의 권리가 상실 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조선사채등록령 폐지에 관한 법률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를 등록하지 아니 하였다 하여 사채권자의 권리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조선사채등록령폐지에관한법률 부칙 제2항, 조선사채등록령폐지에관한법률 부칙 제3항, 조선사채등록령폐지에관한법률 부칙 제4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