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문교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고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명칭 생략)여자중고등학교를 설립 유지하기 위한 비법인 단체로서 위 학교의 모체인
(명칭 생략)여자중고등학원을 설립 유지하여온 바, 원고는 소외
1 학교법인과의 사이에 「원고는 원고의 사실상의 고유재산(원고의 회원이고 후원회 회원인 소외
2가 원고 기성회에 기부를 하여 위 학원의 부지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소외 1 학교법인명의로 신탁을 하되
소외 1 학교법인은 그 명의로 위의 학원을 학교로 승격인가를 맡은 원고가 설립하려고 하는
원고 학교법인의 설립허가가 있는 때에는
소외 1 학교법인은 인가된
(명칭 생략)여자중고등학교의 설립자명의를 위의
원고 학교법인으로 명의변경을 하고
소외 1 학교법인이 수탁하였던 위의 재산은 기부의 형식으로
원고 학교법인으로 반환한다」는내용의 약정을 하고,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가 경영하고 있던 위 학원의 기본 재산을
소외 1 학교법인에게 명의신탁을 하고
소외 1 학교법인은 위의 학원을
(명칭 생략)여자중고등학교로 인가를 받았으며
소외 1 학교법인은 위의 학교설립자 명의를 원고가 설립하려고 하는
원고 학교법인으로 명의변경신청을 하고, 또
소외 1 학교법인은 위의재산을
원고에게 기부한다는 기부행위 승인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고 또 원고는
원고 학교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던 바, 피고가 위의 기부서를 횡서로 작성하여 오라고 반려하므로
소외 1 학교법인에게 대하여 그 기부서의 횡서작성을 부탁하자,
소외 1 학교법인은 이유없이 그 작성을 지연하고 있다가
소외 1 학교법인의 대표자 노동직이가 원고의 재산인 위의 재산을(
소외 1 학교법인에게 신탁하였던것) 그 기본재산으로 하는 "소외 3 학교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을 하고 피고가 이를 허가하였음은 부당하므로 위의
소외 3 학교법인의 설립 허가 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소송은 그 소송제기 요건으로서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이 위법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를 당하였고, 그 행정처분을 취소 변경을 하므로서 그 침해된 권리 또는 이익이 회복될수 있거나, 또는 무효확인등으로 그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음을 필요로 한다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인바(
1961.9.28. 선고 4292행상50 판결), 원고가 주장한 바와 같이 원고는 원고의 재산을 위의
소외 1 학교법인에게 명의신탁을 한 이상 수탁자인
소외 1 학교법인이 그 신탁계약을 위반하여 그 수탁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유효라 아니할수 없는 것이며,
소외 1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으로 되어있는 위의 재산(수탁재산이라고 한다)을 원고가 설립하려고 하는
원고 학교법인에게 기부를 한다(원고에게 반환하는 수단으로)고 하더라도 그 기부에 대한 인가여부는 피고의 자유재량에 속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립학교법 제10조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설립허가 역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문교부장관인 피고의 자유재량에 속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이유설시는 다소 다르다 하여도 원심이 본소청구는 그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은 즉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