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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8누22
【판시사항】
가. 권리침해가 아니고 단순히 사실상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에 이것이 행정소송에서 보호할 대상이 될수 있는지의 여부 나. 공유수면매립(1966.8.3 법률 제1821호)부칙 제2항의 법의
【판결요지】
행정소송에서 보호의 필요가 있는 것은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이지, 단순히 사실상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를 뜻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면허 없이 사실상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는 공유수면매립법 제32조 제1호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같은 법(68.8.3. 법률 제1821호) 부측 제2항에 의하여 매립면허추인신청을 한 경우 건설부장관이 이를 추인할 수 있다 하여도, 이는 면허 없이 매립한 자에게 면허의 추인을 할 수 있는 권능을 건설부장관에게 부여한 것에 지나지 않고, 면허 없이 매립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이러한 면허추인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 바이니, 동 추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하여서 무슨 권리가 침해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며, 다만 매립권자가 될 수 있는 기대내지 가능성이 사실상 침해된 것에 불과하여 이는 행정소송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침해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공유수면매립법 제32조1항, 공유수면매립법(1966.8.3.법률제1821호)부칙제2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