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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8마1336
【판시사항】
경락허가 결정선고전의 동 결정에 대한 항고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경락허가결정 선고전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부적법한 것이고 당해 항고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항고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이 선고되었다고 하여도 당해 항고는 적법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41조 1항, 민사소송법 제638조 1항
【참조판례】
1967.10.5 고지 67마816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