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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8다762
【판시사항】
대물반환 예약을 하고 그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서류를 채권자에 교부한 경우에 인정할 수 있는 양도담보의 효력.
【판결요지】
대물반환의 예약을 하고 그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에 필요한 일절의 서류를 채권자에게 교부한 경우에 대물반환예약의 효력 은 인정될 수 없다 하여도 양도담보의 효력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 채무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다 하여도 아무런 영향을 줄 바 못된다.
【참조조문】
민법 607조, 민법 제608조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