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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8후25
【판시사항】
"ACHROMYCIN"의 상표와 "ACHOMYCIN"의 상표는 상표법 제5조 제1항 제8호의 "상품을 오인" 혼동시키거나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실례
【판결요지】
"에코마이신"이라는 국문자를 횡서하고 그 밑에 "ACHOMYCIN"이라는 영문자를 횡서하여 구성된 상표는 "ACHROMYCIN"이라는 영문자를 횡서하여 구성된 상표와 유사하며 상품을 오인, 혼동시키거나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5조 제1항 8호
전문
【심판 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