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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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8도927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16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공소외 갑이 본건토지를 분배받아 상환완료전에 피고인에게 매도하고, 피고인이 농지로 사용하다가 본건 토지의 일부씩을 공소외인들에게 떼어 팔아서 동인들로 하여금 그 위에 판자집을 건립하여 거주케 한 사실과, 피고인이 1967.4월경에 위 토지전부를 공소외 을에게 다시 매도하고 동인으로 하여금 1967.4.20 위 갑 명의로 상환을 완료하게 하고 동 토지를 대지로 지목을 변경함과 동시에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케 한 후 을이 지정하는 공소외 병 명의로 이전등기한 사실이 있다면, 위 갑은 상환완료후에 피고인에게 본건 토지 매매계약을 추인한 사실이 엿보이고 또 피고인과 위 피해자들 간의 매매계약은 대지화를 정지조건으로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상환완료전의 분배농지라 할지라도 대지화와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한 매매계약이라면 대지조성을 위하여 그 토지를 매수인에게 인도하더라도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이 상환완료전의 분배농지를 수배자인 (갑)으로부터 매수하여 농지로 사용하다가 그 농지의 일부씩을 떼어 (을)외 11명에게 매도하고 그 위에 판자집을 건립케 하여 거주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병)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동인으로 하여금 (갑)명의로 상환을 완료케 하고 그 지목을 대지로 변경함과 동시에 (갑)명의를 거쳐 (병)이 지정하는 (정)명의로 이전등기를 하게 한 경우 (갑)이 상환완료 후에 본건 토지매매계약을 추인하였으며 또 피고인과 위 피해자들 간의 매매계약이 대지화와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한 것이라면 피고인은 (을)외 11명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2항, 농지개혁법 제16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