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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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8도776
【판시사항】
강간치상의 사실을 본래적 공소사실로 상해의 사실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여 공소를 제기한 후 공소사실변경의 절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치상죄로 처단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갑"을 강간치상케 하였다는 사실을 본래적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를 하고 예비적으로 동인에 대한 상해의 사실을 기소한 경우에 그후 검사에 의한 공소사실의 변경신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공소사실을 강제추행치상죄로 처단한 조치는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실을 심판한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98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5항
【참조판례】
1968.9.19 선고 68도995 판결
전문
【피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