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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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6다1872
【판시사항】
당사자의 자백과 사실인정
【판결요지】
법원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닌 이상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에 관하여서는 심증여부에 불구하고 자백에 구속을 받아 그대로의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61조, 민사소송법 제139조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