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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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6다1744
【판시사항】
당사자의 자백에 반대된 판단을 한 경우
【판결요지】
법원은 당사자의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자백에 반대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61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