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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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6다2080
【판시사항】
선박에 대하여 형사판결에서의 몰수선고와 소유자의 선박인도 청구권
【판결요지】
구 관세법(61.4.10. 법률 제600호) 제199조 제1항에 의한 선박몰수판결의 효력은 몰수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서만 발생할 뿐이고 몰수선박소유자에게까지 그 효력이 미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199조, 형사소송법 제484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