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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6두9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10조의 이른바,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뜻
【판결요지】
구 행정소송법(51.8.24 법률 제213호)제10조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 함은 사회통념상 금전으로배상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손해를 말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0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