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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6누130
【판시사항】
행정상의 처분의 급부를 구하는 것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례
【판결요지】
가. 귀속재산은 공동불하한 자 중의 1인이 그 불하대금납부전에 그 재산의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타 공동불하자가 그 매각부분에 관하여 귀속재산 매각계약의 취소를 청구함은 행정상의 처분의 납부를 구하는 것이 되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귀속재산의 매각처분이 일단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그 공동매수인의 한사람이 불하대금와납전에 일부를 타에 매도함으로써 귀속재산처리법에 위반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로 관재당국이 동인에 대한 매각처분 부분을 스스로 취소함은 모르되 다른 공동매수인이 위의 위반행위를 한 매수인에 대한 적법하게 이루어진 당초의 매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의 급부를 구하는 것이 되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