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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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6도863
【판시사항】
증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와, 위증죄의 성립과의 관계
【판결요지】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 고의로 허위진술을 함으로서 성립하고 그 진술이 당해 사건의 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하였는가는 위증죄 성립에 아무 관계가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52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