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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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6도1081
【판시사항】
제1심의 선고유예 판결에 대하여(피고인만이 항소)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경우
【판결요지】
제1심의 선고유예판결(징역 8월)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 제2심이 벌금형(벌금 6,000환)을 선고한 것은 제1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군법회의법 제427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