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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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6도1026
【판시사항】
제1심이 징역 6월에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을,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하고, 벌금 5천원에 처한 경우
【판결요지】
징역6월에 1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 있어서 항소심이 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0원을 선고한 경우에는 제1심의 선고형보다 무겁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6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