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과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논지는 원심인정사실이
군형법 제13조 제3항에서 말하는 진영내에서 적을 위하여 간첩한 경우라고 볼 수 없는 양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군형법 제13조 제3항 제1항에 보면 적을 위하여 간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원심인정사실은 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
(2) 그밖에 논지는 원심인정사실의 일부에 오인이 있다거나 원심의 양형이 과중한 것처럼 공격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들은 군법회의법상 상고이유로 삼지 못하게 되어있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군법회의법 제437조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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