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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3누197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 무효확인의 소와 제소기간 나. 조세범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의 위법성
【판결요지】
본조가 조세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소정 탈루 및 포탈은 소득금액 기타 과세표준의 결정후 발견된 것에 한한다고 하여 1960.12.31. 이전에 과세표준에 대한 결정이 있었던 것에 국한하는 것 같이 규정하였음은 그러한 제한없이 1960.12.31. 이전에 탈루 또는 포탈된 조세채무로서 1961.7.31.까지 그 과세표준이 결정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없다고 규정할 위 법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참조조문】
조세범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조세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4.5.21. 선고 63누16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심】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