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66도1240
【판시사항】
상고이유의 제한과 헌법위반 여부
【판결요지】
가. 심급제도에 관하여 헌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구 헌법(62.12.26. 개정 헌법)제102조 규정 이외의 심급제도는 입법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상고심을 순전한 법률심으로 하여 법령위반을 이유로 하는 때에 관하여 상고를 할 수 있다고 하든가 또는 법령위반 이외에 양형부당 또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상고를 할 수 있다고 하든가는 입법정답의 문제이고 헌법에 위배되는 문제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상고이유를 일부제한하는 규정이 동 헌법 제24조 또는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 본조에서 상고이유를 일부제한한 규정이 구헌법(1962.12.26. 개정) 제24조,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24조, 헌법 제96조 2항, 형사소송법 제383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