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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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6도1456
【판시사항】
수산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몰수가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
【판결요지】
가. 피고인 등의 소유가 아닌 제3자의 소유물을 몰수할 수 있다고 한 구 수산업법(63.4.11. 법률 제1321호) 제73조의 규정은 구 헌법(62.12.26. 개정헌법) 제20조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구 헌법(62.12.26. 개정)상 법원은 심급여하를 막론하고 위헌심사권이 있음을 선명하였으니 원심이 구 수산업법(53.9.9. 법률 제295호) 제73조의 규정이 구 헌법(62.12.26. 개정) 제20조에 위반된 것이라고 판단한 그 자체에는 위법이 없으나 제3자 소유의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함이 본원의 판례로서 위 수산업법 제73조의 규정은 무효는 아니고 그 규정은 임의적 몰수의 규정이므로 법원에서 사실을 심리하여 몰수 여부를 가릴 수 있다.
【참조조문】
헌법 제102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5, 형사소송법 제364조 2항, 수산업법 제7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5.2.23. 선고 64도653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