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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6다1941
【판시사항】
청구취지에 대한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사례
【판결요지】
원고의 소장의 청구취지에 의하면 피고에게 백미현물 32가마니의 인도와 현물로 인도못할 경우의 환산대금 115,072원을 청구하는 취지로 되어 있고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일관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임치받은 본건 백미 32가마니를 다른 곳에 임의로 매각 횡령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가 본건 보관백미를 특정물로 청구하는 것인지 또는 보관된 백미가 없더라도 대체물로서 동종 동량의 백미를 보관백미 반환으로 청구하는지 부연이면 백미의 가격상당액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것인지를 석명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26조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