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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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6다2395
【판시사항】
권한없는 자가 제기한 항소에 대하여 당사자 본인이 한 추인의 효력
【판결요지】
소송수행자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제기한 항소라 하더라도, 추인하면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법원은 사전에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하도록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3.3.3 선고 4286민상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