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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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6도1500
【판시사항】
판결선고일의 미결구금일수 통산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판결요지】
가. 판결 선고일은 제1심 군법회의의 미결구금 일수에 들어가지 아니한다. 나. 미결통산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간이 39일인데 40일을 통산한 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39일로 감축하여 판결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368조, 군법회의법 제4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0.3.9. 선고 4292년형상제782호 대법원 1965.11.23. 선고 66도865 판결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