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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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6마1132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 선고후에 권리를 신고한 자가 준재심신청을 한 경우
【판결요지】
임의경매의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본법 제422조 제1항의 재심사유가 있을 때에는 준재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그 준재심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는 경락인의 대급완납,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에도 불구하고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여 그 경락의 효과를 부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준재심청구의 상대방은 경매신청은 물론 경락허가결정으로 경매목적물을 취득한 경락인도 포함한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30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431조
전문
【재항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