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66다2155
【판시사항】
경매완결후에 경매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을 부정 할 수 있는가의 여부
【판결요지】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 경매법 제34, 제35조의 절차가 이행되어 경매가 완결된 이상 경매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 하여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이 당연히 원인이 없게 되는 것이 아니고 경매기일 통지에 관한 하자 있음을 이유로 준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33조 제2항, 경매법 제34조, 경매법 제35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