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65마1119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에 규정된 가처분의 성질.
【판결요지】
본조 제2항에 규정된 가처분에 대하여는 본법 제473조 제3항을 유추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
전문
【재항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