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67마55
【판시사항】
집행문 부여에 있어 변론 종결후의 승계인으로 볼수없는 실례
【판결요지】
확정판결의 피고측의 제1차 승계가 이미 그 변론종결 이전에 있었다면 비록 그 제2차 승계가 그 변론종결 이후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 제2차 승계인은 이른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4조, 민사소송법 제481조
전문
【재항고인, 피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