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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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6다2508
【판시사항】
권리 남용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예
【판결요지】
본건토지를 피고와 그 전소유자들이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는 동안 원고들이 이의를 하지아니 하였고 원고들의 소유지는 그 중심부를 선조의 묘소로 사용하는데 불과하고 피고소유의 그 지상건물의 침범 건축부분을 철거하게 되면 토지가격의 10배 이상이나 되는 손해가 있고 원고들이 원심의 화해 권고에 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본건 계쟁토지에 대하여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원고들의 건물철거청구가 피고에게 손실만을 강요하기 위한 행위라고는 보기 곤란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제2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