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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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6다2633
【판시사항】
항소의 인용법위를 그롯친 위법이 있는 예
【판결요지】
원고는 금 10만원을 청구하고 있음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은 금 5만원만 확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하였고 원고는 부대항소도 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판결이 피고에게 금 8만원의 지급을 명하였음은 위법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85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