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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7마155
【판시사항】
재산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한 상속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1053조의 상속재산 관리인이 제소자가 되는 경우
【판결요지】
공장에서 공상으로 사망한 갑에 대한 퇴직금을 여러 사람이 위 갑의 유산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청구하는 관계로 지불치 못하고 있는 사정이 추지되는 경우에는 구 민법(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 전)제1053조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신청한 후 그 절차에서 선임된 관리인이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그 관리인의 선임절차를 밟지않고 직접 민사소송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경우에 특별대리인선임신청을 하여야 할 긴박한 사정(손해를 받을 염려)에 관한 아무런 소명도 발견되지 아니한다면 그 신청을 기각한 것은 옳다.
【참조조문】
민법 제1053조, 민사소송법 제58조
전문
【재항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