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이우철
【피고, 피상고인】
신백철
【원심판결】
제1심 충주지원, 제2심
청주지방 1966. 12. 14. 선고 66나9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증인 정순원의 증언중 그 적시와 같은 원고가 피고에게 백미를 대여한 사실에 관한 증언 부분을 증인 이춘길, 이영구 및 김기청의 그 적시와 같은 내용의 각 증언부분에 비추어 믿을수 없다하여 배척하고 증인 김순일과 김장묵의 그 적시와 같은 위 백미대여에 관한 각 증언부분은 그것들이 원고가 피고에게 백미를 대여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내용이 아니므로 결국 원고주장의 피고에 대한 백미대여 사실은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없는 것이 된다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당사자 변론의 취지 (특히 피고의 주장사실)와 현출된 각 증거의 내용을 서로 대조 검토하여 보건대, (1) 원심이 증인 이춘일, 동 이영구 및 동 김기철의 그 판결에 적시한바와 같은 내용의 각 증언으로서, 증인 김순원의 그 판결에 적시한바와 같은 원고가 피고에게 백미를 대여하였음에 관한 증언을 배척한 조치도 당사자의 변론내용과 위 각 증인들의 증언취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사리에 맞는 증거의 취지를 한 것이라고는 하기 어려울뿐 아니라, (2) 증인 김순일, 김장묵의 그 판결적시와 같은 내용의 각 증언을 그것들이 원고가 피고에게 백미를 대여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하여 그것들로서는 그 백미대여 사실을 인정할수 없다는 취지를 판시하였음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전문증거의 증거력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채증법칙의 위배를 면치 못할것이며, (3) 더우기 기록중 증인 이병용의 증언중 (129장)에 원고가 1965년 음력 1월경 이춘길에 대하여,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차용한 백미를 갚으라고 말하여 달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은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증언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 그 증언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명백한 증거판단의 유탈이라고 않을 수 없는바이니, 원판결의 증거에 관한 판단과 그 취사를 나무라는 소론의 각논지(제1,2점)는 모두 이유있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주운화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