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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7다206
【판시사항】
공공의 용에 공하게된 토지 소유자의 보상 청구권
【판결요지】
행정청이 구 시가지계획령(폐)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개인소유의 토지를 도시계획사업 토지구획정지 시행으로서 도로로 개설한 경우에 그 소유자로서는 구 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폐) 제143조에 의하여 이로 인한 손해가 있다면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니 그 소유자의 토지인도 청구를 배척한 것은 타당하나 그 소유자의 손해배상청구 마저 배척한 것은 실당하다.
【참조조문】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폐) 제143조,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폐) 제144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