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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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7다143
【판시사항】
군사원호보상법 제15조와 치료비 배상 청구권와의 관계
【판결요지】
상이군인으로서 전역의 원인이 된 상처가 계속하여 가료를 필요로 할 때에는 국가 또는 민간 의료시설에서 국가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여도 피해자의 치료비 배상청구의 지장이 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군사원호보상법 제15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