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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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7다107
【판시사항】
전방잠복초소에서 잠복근무중에 총기발사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된 실례
【판결요지】
사고가 전방 잠복초소에서 잠복근무중 밤 10시 20분경 일어난 것이며 가해자가 피해자와 분대장에게 자기의 호의 후방 지점에서 인기척이 난다고 연락을 하여 그가 긴장해 있음을 알리었고 그러자 호 상단부에서 약3미터 가량 거리를 걸어가는 사람이 있음을 발견하고 “정지, 누구냐”고 소리를 질렀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이 지면에 엎드리자 적으로 인정하고 지니고 있었던 엠완 소총을 발사하였다면 적어도 세번까지는 누구냐고 묻고 그래도 아무 대답없이 숨거나 반항하려 할때 또는 도망가려고 하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에 비로소 발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 군인에게 요구할 수 없는 일을 대기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또 가해자가 피해자를 적으로 인정한 것이 그의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