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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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7다105
【판시사항】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실례
【판결요지】
피해자가 하차하려고 정차를 요구하자 일단 정차하였으므로 하차하려 하자 운전병이 하차하려는 자가 완전히 하차할 수 있는 정도의 여유있는 정차를 하지 아니하고 또 완전히 하차하였는가를 확인한 바 없이 급히 발차함으로써 하차하려는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떨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96조, 민법 제76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