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천일화물자동차주식회사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66. 4. 19. 선고 66나11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3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피고회사의 소속운전수인 소외 1이 약 12년전에 운전면허를 얻고, 그후 계속 운전업무에 종사하여온 43세된자로서, 지금까지 한번도 사고가 없었다는 사실, 피고 2가 그의 경영기업체 지배인의 추천에 의하여 동 소외 1을 채용한 사실, 피고 2가 평소 그에게 자기는 동 차량의 운임수입에 생활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험한 야간작업은 나가지 말라고 늘 주의를 준 사실 및 또랑에 빠진 (차량등록번호 생략) 차량의 소유자인 소외 2가 1964.12.24.20:00경 피고 2를 찾아와 동 차량의 인양작업을 부탁하였을 때에도 동 소외 2는 이를 거절하고, 차고열쇠를 식모에게 주면서 전시 소외 1이 돌아오면 밤에 일나가지말고 차고에 넣도록 하라는 말을 전하게하고, 용무로 외출한 후 동 소외 1이 돌아오자 동 식모가 이를 그에게 전하였기 때문에 그는 위 식모로부터 그 취지를 전달받고, 또 전시 소외 2로부터도 피고 2가 인양작업을 거절하고, 외출하였다는것을 전해들었으나, 이러한 피고 2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또랑에 빠진 차량의 소유자인 위 소외 2와의 친의에 못이겨 자의로 그차의 인양작업을 승낙하고, 일을 하는도중에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부레키를 밟지않고, 인양작업을 하든관계로 그 인양작업을 하던 피고회사 소속 화물자동차가 또랑으로 미끄러져 전락되므로서 같은곳에서 인양작업을 하던 원고에게 중상을 입히고, 완전불구자가 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정된 사실에 의하여 피고회사는 대리감독자인 피고 2를 통하여 소외 1의 선임이나, 감독에 있어 특히 그 감독에 있어서 일반적인 감독에 그치지 아니하고, 개별적인 감독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수 있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도, 화물자동차영업과 같이 상당한 위험이 수반되는 기업체의 소유자 또는 대리감독자인 피고들로서는 위 사실만으로는 운전수 소외 1의 선임감독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1의 선임감독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는 것이 입증된 취의로 판단한 원판결에는, 고도의 주의가 요구되는 기업체의 피용자를 선임감독하는데 있어 사용자 또는 대리감독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