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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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6누33
【판시사항】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몽리를 받지 못한 경우에, 조합비 납부의무의 유무
【판결요지】
토지개량조합(농지개량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이상 구체적으로 몽리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토지개량사업법 제36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