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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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6누52
【판시사항】
근로기준법 제88조제89조에 정한, 보건사회부와 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이, 행정처분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88조, 제89조에 의한 심사나 중재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88조, 근로기준법 제89조, 근로기준법 제90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