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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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6도455
【판시사항】
판결에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설시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 예
【판결요지】
제1심 판결을 파기한 후 구 군법회의법(87.12.4. 법률 제3993호로 전면개정전) 제4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판결하면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설시함이 없이 법령의 적용만을 하였음은 위법이다.
【참조조문】
군법회의법 제368조 1항, 군법회의법 제425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