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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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6도705
【판시사항】
임목벌채의 인식은 있었으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실례
【판결요지】
가. 피고인에게 입목벌채의 인식은 있었으나 자기행위가 산림보호를 해한다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나. 임산물단속에관한 법률(폐)위반행위의 범의에는 허가 없이 임목을 벌채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참조조문】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2조, 제7조
전문
【상 고 인】
【피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