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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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6다1190
【판시사항】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권리보호요건의 유무를 가리지 않는 위법이 있는 예
【판결요지】
본원의 촉탁에 의하여 송부된 서울민사지방법원 65가873 손해배상 등 청구사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과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피고를 상대로하여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여 서울고등법원 65나1540 사건으로 1965.7.중 확정된 사실이 분명하니 1966.5.11. 변론종결한 원심으로서는 이미 확정된 원고들의 위에서 설시한 판결의 내용에 따라 권리보호 요건의 유무를 판단하였어야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34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