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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6다1145
【판시사항】
미상환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미상환농지의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은 현실적으로 토지를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유효한 것이고 상환완료의 정지조건 성취전에 매수인에게 그 농지를 인하여 경작케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4.6.2. 63다994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