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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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6다1379
【판시사항】
농업노동의 연평균일수를 300일로 본 사례
【판결요지】
경험칙에 비추어 농업노동은 연평균 300일 종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음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