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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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6다939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에 위반한 농지의 매매와, 매수인의 경작수확권
【판결요지】
원·피고간의 농지매매는 농지개혁법위반으로 그 효력이 없으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농지인도청구소송에서 피고패소로 확정되었으니 그 소송제기일인 64.5.6부터는 악의의 점유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이전에는 매매가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니 선의의 점유자라고 볼 것이고 따라서 그 제소 이전에 경작 수익한 부분은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가 취득할 권원이 있으니 그 부분은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201조 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