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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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6마503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619조 1항의 "14일이후"의 뜻
【판결요지】
경매기일은 공고일로부터 14일째 되는 날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경매기일을 지정하여 실시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19조 1항, 경매법 제33조 2항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