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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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6다1133
【판시사항】
소송계속중 그 소송에 사용키 위하여, 작성된 사문서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소송 계속중에 그 소송에 사용키 위하여 작성된 사문서라고 하여 반드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28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