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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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6다1148
【판시사항】
농업노동자의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계산 표준시기를, 소 제기당시로 보았을 경우
【판결요지】
본건 상해배상청구는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손해로 청구하는 것이므로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계산기준시기를 불법행위 당시로 할 것이 아니라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변론종결 당시보다 이전인 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하여도 농업노동자의 수입이 변론종결 당시보다 저임임은 근래 우리나라의 현저한 경제상태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원판결판단이 피고에게 불이익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해자가 농촌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가동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최소한도의 수입인 농업노동자로서의 수입을 계산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였음에 피고불복의 위법사유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민법 제751조, 민법 제76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