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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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6다1286
【판시사항】
국공유재산의 매각과 일반사법의 적용여부
【판결요지】
국공유재산의 매각에 있어서는 귀속재산의 매각과는 달리 일반 사법이 적용되며 또 매수인 명의변경을 금할 이유가 없다.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