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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6다1368
【판시사항】
권리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는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6·25사변으로 일익 격증하는 피난민의 가수용 시설을 위하여 일시 피난민수용의 목적으로 본건 토지를 사용할 것을 피고(국)에게 허용하였는데 그 목적을 달성한 후(이 때에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여 반환의무가 발생한 것이다) 1951.1 상이군인을 수용할 사이군인정양원을 건립하였다는 것이고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 적법한 임대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면 현재국립재활원으로서 사용하는 본건 건물의 철거청구를 인용한 원심조처는 정당하며 본건 건물이 우리 정부와 운크라간의 협정으로 운크라청산자금으로 건립된 국제적인 관계가 있고 건물을 수거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국내각처에서 치료를 받기 위하여 몰려드는 불구자들에 대한 국내유일의 시설이 없어지는 결과가 된다 한들 원고가 소유권에 기하여 불법점유하고 있는 원고소유 부동산사의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것을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