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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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6마647
【판시사항】
경매기일공고의 부동산표시에, 7평5홉을 5평6홉1작으로 착오 기재 한때
【판결요지】
경매기일공고의 부동산표시에 7평 5합을 5평 6합 1작으로 잘못 표시하여 공고하였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표시 착오만으로서는 경매목적물의 개관적 동일성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18조1호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